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의 자격 ]
성년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
4.
변호사
성년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공인회계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