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의2 [ 시험의 일부면제(1972.12.08 신설)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