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령 제7조 [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등<개정 1973.1.20> ]

①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3ㆍ1ㆍ20, 1981ㆍ6ㆍ24>

1.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험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3ㆍ1ㆍ20>

③

회의의 의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행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