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령 제2조 [ 세무사시험위원회의 설치 ]▼+-인쇄보관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무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1973ㆍ1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