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 [ 시험(1972.12.08 제목개정) ]

①

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실무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