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나. 제2차 납세의무중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익금으로서의 " 자산의 양도금액" 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적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