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익에 대한 조세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