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가. 주조회사가 그 소유의 모든 주식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주류면허취소신청을 하여 위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배정받고 있던 주정량을 원고가 대신 배정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사업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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