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 납세완납증명서등 제출의 예외 ]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

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