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내로 하고, 그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