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가.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제16조,제3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취업자 무허가모집이나 보수수령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나. 본건 피해자들중 일부에 대한 취업사기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직업안정법위반 공소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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