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0조 [ 국외 취업자의 모집 ]2026.06.09 제21787호▼+-인쇄보관①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②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0.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