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직업안정법위반
요지
직업안정법 제3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취업자 무허가모집이나 보수수령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제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