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 [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2009.10.09 개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10.09 개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9.10.09 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2010.06.04 개정)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2026.06.09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26.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