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8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26.06.09 개정)
2026.12.1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6.09 법률 제21787호 부칙 제3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09.10.09 개정)
제3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5.01.20 법률 제13049호 부칙 제3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6.06.09 개정)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9.10.09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6.06.09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10.09 개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2009.10.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