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
요지
가. 자연발화도 가능할 만큼 가연성이 높은 아마인유가 묻은 총기수입포에 담배 불씨가 떨어졌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훈소상태가 개시되면서 곧 심한 연기와 냄새가 났으리라고 보여지고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 6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연기나 냄새도 없이 훈소를 계속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태만,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순찰 및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 것은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으나 근무장소에서 유사시에 깨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상황실로부터 피고인이 누운 침상까지는 2미터 정도의 거리로서 판자칸막이가 있는데 불과함)에서 잠을 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군형법 제47조에 규정된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질상 입법사항에 속하는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규칙을 말하므로 예비군보급지원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 예비군교육 및 훈련장관관리내규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도1790판례(1970.09.29)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38판례(1982.09.14)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633판례(1982.09.28)사기·업무상횡령·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68도1846판례(1969.02.18)명령위반
  • 참조판례71도845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99판례(1982.07.27)명령위반·지휘관전투준비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