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령위반
요지
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0조, 제11조는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를 선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형식상으로는 형벌법규의 연원은 일응 입법권을 전담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라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적 국가의 공통적 이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국가가 국민의 각종 생활영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통제를 가할 필요가 점차 증대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한 법규들은 성질상 복잡하게 세분되고 전문화하여질 것이니 만큼 그것들이 비록 입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부를 법률로써만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인 요청에 적합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전시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죄형법정주의의 본래적 의의를 완화하여 그것들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규범이나 형죄의 실체적인 내용을 제정하는 권한에 관한 한 국회의 의결에 의한 법률로써 그 제정을 요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구체성있는 조건하에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해하에 군형법 제47조를 보면 이를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본조는 헌법(62.12.26. 개정) 제1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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