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령위반·지휘관전투준비태만
요지
가.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 정당한 명령" 이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가리킨다. 나. 비무장지대의 출입문 초소경비에 대하여 초소경비대는 반드시 장교를 포함, 편성해야 한다는 사단의 야전예규는 군의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이라고 할 것이니 위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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