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뢰(변경후명령위반)
요지
제2훈련소소장이 전부대장에게 금전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그 성질상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