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요지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5도984판례(1966.03.15)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 참조판례대법원 69도932판례(1969.08.19)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952판례(1977.11.22)업무상군용물횡령등
  • 참조판례대법원 81도861판례(1982.03.23)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