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유기
요지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9도932판례(1969.08.19)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952판례(1977.11.22)업무상군용물횡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