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요지
시청 양정계 직원이 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이상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더라도 직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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