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업무상횡령·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요지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의 성립에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전매공무원인 피고인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형상1081
  • 참조판례대법원 72도1175판례(1972.09.12)직무유기등
  • 참조판례75도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