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나.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다.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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