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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