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고안이 다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후16
  • 참조판례72후13
  • 참조판례대법원 82후15판례(1985.01.22)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