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성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