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4후22
  • 참조판례대법원 80후105판례(1982.05.25)실용신안등록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