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종전의 공지공용에 속하는 고안에 신규고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후59판례(1974.05.28)실용신안등록무효
  • 참조판례74후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