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고안의 부가적구조부분의 작용효과가 실용적가치를 가지고 신규인 공업적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부가적구조라 할지라도 인용고안과 통과 상위하다면 여사한 인용신안과 동일범주에 속하는 기술사상이라 볼 수 없는 신규성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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