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조 [ 「특허법」의 준용 ]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 제7조의2, , 제2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6.11 개정)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2014.06.11 법률 제1275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