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가. 실용신안은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본건 도복과 인용도복을 대비하면 형태가 앞이 터지지 않고 통째로 된 형체인 점이 동일하고 " V" 형의 넥크홀에 급수표시용으로 봉착된 유색동정이 시각적으로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V”형으로 봉착된 기본구성이 동일하고 또한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뒤판으로 분리한 사이드 벤드를 형성한 점도 동일하다면 인용도복에는 관용수단인 “∧”형의 센터벤드가 없더라도 본건 도복의 전체구성은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도복의 구성요지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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