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고안은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 효과상 별다른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