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실용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과는 달리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으로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