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하여야 한다. 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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