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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