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나. 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공고는 있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도 없고 인접지역의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도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인접한 동일 또는 유사지목의 토지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다.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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