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 기간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다음 년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내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가 그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신고기간 내에 제출되었거나 과세표준과 과세액결정기간 또는 과세처분전에 제출되었거나 면제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법규정이 후에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보정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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