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일정기일까지 면제 신청을 하여야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면제신청을 한 것은 그 신청이 징세기관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출된 것이라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나.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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