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 세액감면신청 ]

①

영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1977.2.23>

③

영 제152조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자가 제3항의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때와 영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영 제152조제4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9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