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 세액감면신청 ]

①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 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1976ㆍ12ㆍ31>

③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등본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구목장 목축명세서와 당해 자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때에는 그 후 계속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삭제<1976ㆍ12ㆍ31>

⑦

삭제<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