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6조 [ 세액감면신청 ]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ㆍ제95조ㆍ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
제6조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ㆍ제95조ㆍ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6조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