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제8조,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일 것임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