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고(실용신안법 제3조) 이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로 하므로(동 제5조 제1항) 실용신안법에 있어서의 보호의 객체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이고, 따라서 등록된 실용신안이 다른 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을 비교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나아가 실용신안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목적, 사용가치등 작용효과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그 작용효과까지도 비교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의사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그 범위내에서 고안의 요지와 이와 대비되는 고안의 요지를 전체적으로 비교고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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