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실용신안권의 등록당시 공지공용등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되었다면 그 공지공용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실용신안권으로서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한하여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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