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고안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의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에다 지엽적인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이나 작용효과상 아무런 기술의 진보향상을 가져오지 못한 고안의 경우에는 배타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