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
요지
가. 약속어음등 유가증권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액면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되고 위 약속어음 중 일부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거나 그 중 일부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보관하던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횡령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처벌받아 그것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기판력은 주행위인 이 사건 사기죄 중 위 횡령금액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951판례(1985.03.09)상습사기ㆍ사기
  • 참조판례4961면공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