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요지
(다수의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나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위 단서 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집행유예기간 이전의 범죄가운데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 대하여도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별개의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에서 말하는 “형”이란 실형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집행유예를 받은 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이더라도 여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형상563
  • 참조판례대법원 68도720판례(1968.07.02)도박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 참조판례69도699
  • 참조판례68도26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98판례(1984.06.26)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55판례(1989.04.11)강간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