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상
요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새로 판단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의 전후행위인지를 막론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