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
요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새로운 재판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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